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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9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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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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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19 7167/0
351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3.17 6524/0
351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3.16 8517/0
3514
운수국
철도노조
2007.03.16 7047/0
351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15 8603/0
351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3.13 6969/0
3511
사무처
재정국
2007.03.09 10188/0
3510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08 6201/0
3509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07 6997/0
3508
위원회
철해투
2007.03.06 5975/0
3507
조직실
여성국
2007.03.02 6756/0
3506
사무처
사무처
2007.03.02 9933/0
3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28 9253/0
35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2.25 8119/0
3503
사무처
인수위
2007.02.22 10135/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