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31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2
사무처
운영자
2001.11.27 2108/0
111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502/0
110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123/0
109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164/0
108
사무처
운영자
2001.11.22 2554/0
107
사무처
운영자
2001.11.21 2277/0
106
사무처
운영자
2001.11.19 2758/0
105
사무처
운영자
2001.11.16 2880/0
104
사무처
운영자
2001.11.15 2992/0
103
사무처
운영자
2001.11.11 3044/0
102
사무처
운영자
2001.11.11 2301/0
101
사무처
운영자
2001.11.10 2617/0
100
사무처
운영자
2001.11.10 2767/0
99
사무처
운영자
2001.11.09 2662/0
98
사무처
운영자
2001.11.08 2555/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