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36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7
사무처
운영자
2001.12.11 2832/0
126
사무처
운영자
2001.12.08 2381/0
125
사무처
운영자
2001.12.04 2519/0
124
사무처
운영자
2001.12.04 2520/0
123
사무처
운영자
2001.12.04 2588/0
122
사무처
운영자
2001.12.01 2417/0
121
사무처
운영자
2001.11.29 3058/0
120
사무처
운영자
2001.11.29 2227/0
119
사무처
운영자
2001.11.29 2702/0
118
사무처
운영자
2001.11.28 2459/0
117
사무처
운영자
2001.11.28 2551/0
116
사무처
운영자
2001.11.28 2239/0
115
사무처
운영자
2001.11.28 2124/0
114
사무처
운영자
2001.11.27 2230/0
113
사무처
운영자
2001.11.27 1997/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