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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7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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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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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7 12728/0
3711
교육선전실
교육국
2007.07.06 8133/0
3710
조직실
시설국장
2007.07.05 11454/0
370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4 19671/0
3708
사무처
복지국
2007.07.04 13860/0
3707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4 8639/0
370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3 9208/0
370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3 15644/0
3704
정책기획실
전국철도노동조합
2007.07.02 12594/0
37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9 12673/0
370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9 11147/0
370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8 13189/0
3700
사무처
복지국
2007.06.27 11845/0
369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27 9541/0
3698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6 7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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