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61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712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7 12698/0
3711
교육선전실
교육국
2007.07.06 8113/0
3710
조직실
시설국장
2007.07.05 11439/0
370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4 19664/0
3708
사무처
복지국
2007.07.04 13850/0
3707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4 8623/0
370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3 9178/0
370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3 15627/0
3704
정책기획실
전국철도노동조합
2007.07.02 12580/0
37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9 12663/0
370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9 11141/0
370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8 13183/0
3700
사무처
복지국
2007.06.27 11833/0
369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27 9531/0
3698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6 792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