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19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277/0
11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525/0
11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171/0
11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904/0
11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893/0
11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5393/0
11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5500/0
11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4791/0
11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582/0
11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5910/0
11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7015/0
11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5970/0
11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546/0
11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161/0
11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54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