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83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32
사무처
법규국
2003.11.28 5636/0
17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7 4086/0
1730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4817/0
1729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5005/0
17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6 4194/0
1727
사무처
법규국
2003.11.26 5722/0
1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53/0
17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199/0
17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5257/0
1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602/0
17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21/0
1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136/0
1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303/0
1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495/0
17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374/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