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06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855/0
1761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399/0
17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2724/0
1759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652/0
17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089/0
1757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5 3180/0
17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4181/0
17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6373/0
17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923/0
17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3903/0
1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669/0
17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807/0
1750
사무처
법규국
2003.12.04 4671/0
174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4 3197/0
17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4446/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