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53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3 2323/0
18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3 2765/0
1820
사무처
법규국
2003.12.22 3821/0
18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2 4062/0
18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1 2933/0
18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1 3173/0
18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0 2522/0
18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0 3425/0
18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0 2627/0
18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0 2460/0
1812
사무처
법규국
2003.12.20 3944/0
18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9 4487/0
18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9 3384/0
1809
사무처
법규국
2003.12.19 4692/0
1808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886/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