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03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52
사무처
법규국
2004.01.08 4375/0
1851
사무처
법규국
2004.01.08 3941/0
1850
사무처
법규국
2004.01.07 4575/0
1849
사무처
법규국
2004.01.07 2915/0
1848
사무처
교선실
2004.01.07 2831/0
18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804/0
18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879/0
18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135/0
1844
사무처
조사국
2004.01.03 4788/0
1843
사무처
조사국
2004.01.03 5613/0
18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3069/0
18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3258/0
18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883/0
18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504/0
18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940/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