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04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7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8 3388/0
2571
사무처
운전국장
2005.03.18 3807/0
257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7 4145/0
2569
사무처
법규국
2005.03.17 4853/0
256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03.16 4768/0
25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5 4314/0
25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4 7488/0
256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11 11496/0
256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3.10 6788/0
25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9 4030/0
2562
사무처
법규국
2005.03.09 5678/0
2561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3.08 5106/0
256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8 4235/0
25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8 3788/0
2558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3.04 4702/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