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34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0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28 5163/0
260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27 7433/0
2600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5.04.26 4304/0
259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4.25 4481/0
25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22 5554/0
2597
사무처
총무국
2005.04.21 3709/0
259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19 9266/0
2595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18 3421/0
259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18 11265/0
2593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13 6895/0
2592
사무처
조직실
2005.04.13 5481/0
2591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4.13 3434/0
2590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4.12 5378/0
258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4.11 3585/0
2588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10 4476/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