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10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4 5822/0
348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4 7097/0
348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2 9608/0
3484
사무처
재정국장
2007.01.22 8370/0
3483
사무처
재정국장
2007.01.18 7996/0
348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1.16 9211/0
348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15 6547/0
348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5 7073/0
347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11 9032/0
347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11 7417/0
3477
교육선전실
정보통신국
2007.01.11 6669/0
3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0 7548/0
347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0 7809/0
3474
사무처
법규국
2007.01.09 6898/0
3473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585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