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89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02
사무처
법규국
2007.02.13 11968/0
3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13 11391/0
350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08 8530/0
3499
사무처
법규국
2007.02.07 7217/0
3498
교육선전실
KTX·새마을호승무원
2007.02.07 5886/0
3497
사무처
철도생협
2007.02.05 6765/0
3496
사무처
법규국
2007.02.05 6457/0
349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13323/0
34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8020/0
3493
조직실
비정규국
2007.02.02 9383/0
3492
사무처
재정국장
2007.02.02 7566/0
349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2.01 12231/0
34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29 7122/0
348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24 7172/0
34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24 483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