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619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1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4.02 4136/0
2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686/0
20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3003/0
20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31 4581/0
2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31 3500/0
20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9 3133/0
2011
사무처
조사국
2004.03.27 5545/0
201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6 5505/0
200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622/0
200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179/0
20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5876/0
20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2 4052/0
200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3629/0
200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4534/0
200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46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