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15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0 5671/0
24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8 3815/0
2480
사무처
여성국
2004.12.18 6583/0
2479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7 8965/0
247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8560/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290/0
2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7 7228/0
247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6 8170/0
247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2.15 7407/0
2473
사무처
총무국
2004.12.13 4955/0
2472
사무처
운수분과
2004.12.13 7578/0
2471
사무처
총무국
2004.12.11 8482/0
247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0 8812/0
246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4.12.10 6772/0
2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6437/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