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06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97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1.03 15212/0
24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14606/0
24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30012/0
249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8 10357/0
2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8 3582/0
24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8 11777/0
2491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8 7531/0
249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2 10239/0
2489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7118/0
2488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6080/0
24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2 9207/0
24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1 10122/0
24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1 14501/0
248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0 7001/0
248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0 675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