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423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3 7792/0
34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1 8622/0
3410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08 11764/0
340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7834/0
340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7196/0
3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6685/0
340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06 7499/0
34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06 6396/0
34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8078/0
3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6873/0
34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7753/0
3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5 7129/0
34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4 7341/0
33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3 6881/0
3398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01 8405/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