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422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4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8 10437/0
344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8 7251/0
344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7 8271/0
343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12.07 8563/0
343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7 9850/0
3437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05 9653/0
343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1 12975/0
34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30 9710/0
3434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30 8086/0
343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9 12927/0
3432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29 6791/0
34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9 11391/0
34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8 9932/0
342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8 16066/0
34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5 25362/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