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511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9 5493/0
13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9 5157/0
1385
사무처
편집국
2003.08.09 4547/0
13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5082/0
13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5521/0
13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662/0
1381
사무처
총무국
2003.08.08 4166/0
1380
사무처
총무국
2003.08.08 4455/0
13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013/0
13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563/0
13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7 5840/0
13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6282/0
13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675/0
13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502/0
13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5 513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