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515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18 7032/0
14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18 4362/0
14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18 5382/0
14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17 4718/0
14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17 3602/0
1472
사무처
기획국
2003.09.15 4914/0
1471
사무처
법규국
2003.09.15 4093/0
1470
사무처
조사국
2003.09.13 4766/0
14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13 3447/0
1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13 2655/0
14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9 2375/0
14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9 2460/0
14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8 5008/0
1464
사무처
조사국
2003.09.08 7052/0
146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9.06 412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