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수정입법 및 철도운송법 입법 발의안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년 11월 15일 7051  /  37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정부안 수정 입법안(11월 3일)과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안(11월 12일) 원문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일자로 함께 접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도 올립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의안이 접수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건교위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2
사무처
운영자
2002.05.16 2645/0
171
사무처
운영자
2002.05.15 2357/0
170
사무처
운영자
2002.05.14 2724/0
169
사무처
운영자
2002.05.10 2005/0
168
사무처
운영자
2002.05.06 4127/0
167
사무처
운영자
2002.05.04 3206/0
166
사무처
운영자
2002.05.03 3019/0
165
사무처
운영자
2002.05.03 2720/0
164
사무처
운영자
2002.04.30 2600/0
163
사무처
운영자
2002.04.30 2631/0
162
사무처
운영자
2002.04.29 2600/0
161
사무처
운영자
2002.04.29 3192/0
160
사무처
운영자
2002.04.28 1875/0
159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3888/0
158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2558/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