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수정입법 및 철도운송법 입법 발의안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년 11월 15일 7027  /  37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정부안 수정 입법안(11월 3일)과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안(11월 12일) 원문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일자로 함께 접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도 올립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의안이 접수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건교위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214/0
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640/0
305
사무처
운영자
2002.09.16 2347/0
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6 3056/0
303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14 3017/0
302
사무처
운영자
2002.09.13 2483/0
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3 2352/0
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085/0
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131/0
298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12 3003/0
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1 3930/0
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0 2818/0
295
사무처
특별위원회
2002.09.09 3359/0
294
사무처
순천지방본부내 일부 현업 관리자의 선
2002.09.09 2762/0
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9 2139/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