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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1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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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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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8 3527/0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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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3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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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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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5.03.17 4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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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6 4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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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3.15 4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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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3.14 7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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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11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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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0 6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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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9 4156/0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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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5.03.09 5774/0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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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위
2005.03.08 5215/0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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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5.03.08 4371/0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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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3.08 3929/0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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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국
2005.03.04 4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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