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53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0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28 5297/0
260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27 7607/0
2600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5.04.26 4476/0
259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4.25 4634/0
25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22 5691/0
2597
사무처
총무국
2005.04.21 3853/0
259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19 9383/0
2595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18 3536/0
259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18 11392/0
2593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13 7010/0
2592
사무처
조직실
2005.04.13 5571/0
2591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4.13 3561/0
2590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4.12 5520/0
258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4.11 3687/0
2588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10 4552/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