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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862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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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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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4.03 2880/0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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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4.03 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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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4.02 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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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4.02 2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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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643/0
8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1 2531/0
8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1 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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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2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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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3.30 2534/0
8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4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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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2493/0
8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2508/0
8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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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운영자
2003.03.29 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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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대협국
2003.03.29 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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