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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755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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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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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24 2303/0
1026
사무처
운영자
2003.05.24 3299/0
1025
사무처
운영자
2003.05.23 3153/0
1024
사무처
정책국
2003.05.22 6484/0
1023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05.21 3169/0
1022
사무처
시설국장
2003.05.20 3244/0
1021
사무처
정책국
2003.05.19 4487/0
10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19 4097/0
1019
사무처
운영자
2003.05.19 3100/0
1018
사무처
운영자
2003.05.16 3406/0
1017
사무처
정책국
2003.05.15 4826/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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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
2003.05.15 4268/0
1015
사무처
운영자
2003.05.15 304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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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3.05.14 3218/0
1013
사무처
운영자
2003.05.14 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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