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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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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733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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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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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 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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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7 3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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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7 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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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5 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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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5 2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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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5 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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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5 3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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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4 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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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3 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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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3 5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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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3 2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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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2 4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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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03.06.02 3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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