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736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1686/0
11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82/0
11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31/0
11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717/0
11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434/0
11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41/0
11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68/0
11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222/0
11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402/0
11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814/0
11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1 2676/0
11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809/0
11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769/0
1104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06.20 8130/0
1103
사무처
위원장
2003.06.19 5701/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