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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731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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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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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3 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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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3 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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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2 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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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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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1 6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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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21 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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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0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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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0 6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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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2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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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19 2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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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19 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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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7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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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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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2003.07.19 3998/0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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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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