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791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2825/0
13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5537/0
13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4075/0
13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2492/0
13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5271/0
13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9406/0
13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942/0
13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5238/0
13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5168/0
13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717/0
13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817/0
13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63/0
13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736/0
13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19/0
13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44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