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883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3383/0
14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4203/0
14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3807/0
14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644/0
14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350/0
14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5248/0
14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0 4315/0
14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173/0
14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912/0
14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818/0
14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762/0
14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4543/0
14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8677/0
1404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3.08.16 5431/0
140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14 5923/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