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581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1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4649/0
221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8.16 3428/0
221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3344/0
2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5633/0
22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4562/0
220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3 4369/0
2206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3 3307/0
22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2 4419/0
220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1 3698/0
2203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0 5443/0
220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09 4200/0
22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9 4686/0
2200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8.07 5544/0
21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782/0
21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354/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