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719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2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0 3904/0
42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4471/0
42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2436/0
424
사무처
법규국
2002.11.19 3081/0
423
사무처
운영자
2002.11.16 2923/0
42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2449/0
421
사무처
운영자
2002.11.15 3457/0
4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3622/0
419
사무처
정책국
2002.11.15 4070/0
4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2931/0
417
사무처
운영자
2002.11.14 3404/0
4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2324/0
415
사무처
기획국
2002.11.13 3053/0
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3158/0
4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3009/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