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827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5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4 2310/0
45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4 2835/0
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3 2729/0
45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3 2272/0
45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3 2440/0
452
사무처
운영자
2002.12.02 3170/0
45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2 2206/0
45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2 2946/0
449
사무처
운영자
2002.12.01 3274/0
448
사무처
전국철도노동조합
2002.11.28 4497/0
44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8 3279/0
446
사무처
선전국
2002.11.28 3264/0
4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7 3987/0
44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1.27 3047/0
443
사무처
운영자
2002.11.27 3457/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