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60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9748/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211/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2768/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182/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108/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326/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621/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520/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619/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195/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597/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256/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171/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425/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312/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