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250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8 2840/0
19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4318/0
194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141/0
193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417/0
193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7 2711/0
1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2466/0
193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6 3359/0
1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5 4186/0
193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5 2810/0
1933
사무처
법규국
2004.02.25 4711/0
193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3 5353/0
193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1 2467/0
1930
사무처
중앙선과위
2004.02.21 4895/0
192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0 3092/0
192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9 3922/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