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34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3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30 3972/0
2136
사무처
법규국
2004.06.30 4909/0
2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30 3157/0
213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29 3914/0
2133
사무처
조사국
2004.06.29 5933/0
213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8 3324/0
213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6.28 4418/0
2130
사무처
철해투
2004.06.25 3929/0
21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4 2465/0
212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4 3105/0
212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3 4877/0
212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3 3129/0
2125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22 2708/0
212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1 3305/0
2123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6.21 325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