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80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9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06 4551/0
21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5 3075/0
21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4 3619/0
21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2 6390/0
21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1 2740/0
21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31 5515/0
21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9 4606/0
21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9 4641/0
21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8 6507/0
21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7 5829/0
2187
사무처
조직2국
2004.07.26 3459/0
2186
사무처
조직2국
2004.07.25 4285/0
21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24 2707/0
21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4 3549/0
21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3 430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