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282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2750/0
234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2 3324/0
234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2 3507/0
23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5292/0
23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2894/0
23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7236/0
2341
사무처
조직실
2004.11.01 3679/0
2340
사무처
법규국
2004.11.01 5486/0
23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31 3479/0
23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31 3318/0
2337
사무처
운수분과
2004.10.30 5738/0
233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7739/0
23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5989/0
23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4644/0
233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29 4899/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