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85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7436/0
2406
사무처
법규국
2004.11.25 6128/0
24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6176/0
24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4 7307/0
2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4 8479/0
2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9099/0
2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760/0
2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6568/0
2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7343/0
2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4339/0
23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316/0
2396
사무처
대협국
2004.11.22 8446/0
2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2 6634/0
23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0 10669/0
2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9659/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