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605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5728/0
2526
사무처
법규국
2005.01.31 6651/0
252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4597/0
25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9 11912/0
252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28 4532/0
25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6 7289/0
252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4 16031/0
2520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20 11352/0
2519
사무처
총무국
2005.01.19 9301/0
251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1.18 8919/0
251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8 9413/0
2516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5283/0
251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6466/0
251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5 8843/0
2513
사무처
총무국
2005.01.15 656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