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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137  /  25
[중앙선관위]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은 지난 위원장선거에 준한다. 단 기표용구를 분실한 경우 상급 선관위에 신고를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지부 기표소별로 통일적으로 기표용구를 제작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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