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163  /  25
[중앙선관위]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은 지난 위원장선거에 준한다. 단 기표용구를 분실한 경우 상급 선관위에 신고를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지부 기표소별로 통일적으로 기표용구를 제작 사용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77
사무처
시설분과
2003.01.14 2443/0
576
사무처
조사국
2003.01.14 3475/0
575
사무처
운영자
2003.01.13 2412/0
574
사무처
운영자
2003.01.13 2485/0
57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217/0
572
사무처
차량분과국
2003.01.11 2441/0
5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540/0
5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11 2893/0
56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381/0
5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0 2254/0
567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10 2265/0
566
사무처
운영자
2003.01.10 2268/0
5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8 2353/0
564
사무처
차량분과
2003.01.08 3107/0
56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8 3830/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