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27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2 3850/0
2751
사무처
사무처
2005.08.02 4463/0
2750
사무처
정책국
2005.08.01 5129/0
2749
사무처
법규국
2005.08.01 5633/0
27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01 4577/0
274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30 4250/0
27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9 4586/0
274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9 5276/0
274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9 4199/0
27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9 3239/0
2742
사무처
사무처
2005.07.29 3390/0
2741
사무처
사무처
2005.07.29 2953/0
274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9 3520/0
273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8 5392/0
2738
사무처
법규국
2005.07.28 5634/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