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28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12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13 3353/0
281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2 4961/0
281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0 5321/0
280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09 6789/0
28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9 3858/0
2807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07 7550/0
2806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06 4157/0
28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6 7616/0
2804
운수국
철도노조
2005.09.05 4766/0
2803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05 5326/0
2802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5 4118/0
2801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2 7123/0
28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2 8174/0
279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1 3734/0
27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1 4817/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