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40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7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4 4469/0
287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4 4661/0
287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4 6511/0
286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22 7033/0
286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21 6985/0
286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9 7508/0
286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19 5284/0
286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9 5365/0
286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9 5397/0
28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7 7251/0
28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15 6148/0
286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4 8361/0
2860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2 7117/0
28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1 8621/0
28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1 8125/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