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57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1 5452/0
31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1 6377/0
318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5.11 4819/0
318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5.10 5188/0
318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0 4982/0
318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9 5825/0
3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78/0
3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250/0
3179
시설국
철도노조
2006.05.09 4957/0
3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481/0
3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73/0
317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8 4372/0
3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7237/0
3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971/0
317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7 5861/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