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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58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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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4 6627/0
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8308/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766/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274/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209/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5263/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6340/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7267/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634/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975/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7016/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008/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5123/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771/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9250/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