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25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9 6723/0
338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7265/0
33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582/0
337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18 6916/0
33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739/0
3377
차량국
철도노조
2006.10.17 7684/0
3376
조직실
철도노조
2006.10.17 6044/0
33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6 11804/0
33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6 7491/0
337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3 10499/0
337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2 13610/0
33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10.12 7139/0
33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739/0
3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857/0
3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407/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