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15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31 11684/0
33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31 6816/0
339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30 11174/0
33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8 8703/0
339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7 7187/0
339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8279/0
339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5876/0
3390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26 7422/0
3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6928/0
338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6 9353/0
338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5 7689/0
3386
시설국
철도노조
2006.10.25 7153/0
338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3 7873/0
33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0 8109/0
33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13738/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